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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795호(2024. 10. 2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조회수 : 1,039회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24.(목) ~ 11. 13.(수) / 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개정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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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