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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907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157회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 / 20일간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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