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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792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418회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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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