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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884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 조회수 : 2,302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시행규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10.24. ~ 11.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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