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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880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조회수 : 1,200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4. ~ 11.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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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