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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606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35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4.(목)~11. 13.(수),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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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