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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관련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공고 제2024-137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971회
「감사원 감사 관련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기간:  2024. 10. 23.~11. 12.
방법: 군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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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