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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218호(2024. 10. 24.)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재정과 | 조회수 : 1,364회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3.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4. ~ 11. 1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봉화군 재정과 (054-679-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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