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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162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문화관광농업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008회
1.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철자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3. ~2024. 11. 1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발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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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