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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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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201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교통지원과 | 조회수 : 2,019회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신 안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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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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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