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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982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001회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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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