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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부여군 규칙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2272호(2024. 10. 23.)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34회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부여군 규칙일괄개정규칙」을 일괄개정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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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