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131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015회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