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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792호(2024. 10. 23.)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966회
「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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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