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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791호(2024. 10. 23.)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정과 | 조회수 : 798회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건    명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12.(20일간)
  다. 게재방법 : 군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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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