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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744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908회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2.
 
붙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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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