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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743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897회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2.(20일간)

붙임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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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