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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여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여주시 공고 제2024-2259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12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여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3. ~ 11. 4.(12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기획예산담당관-15462(2024.10.22.)호로 기입법예고하였으나 예고기간을 정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붙임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