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010호(2024. 10. 2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비상기획담당관 | 조회수 : 1,804회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내용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10호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방위본부 국지도발 책임지역 조정 및 군단 군사령과 임무해제에 따른 당연직 위원 삭제와, 작전책임 군부대장과 경기도 공역통제 및 항공작전담당 군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삭제, 추가(안 제3조제3항제21호, 제27호, 제28호 및 제29호) 
- 당연직 위원 삭제 : 육군 제7군단 참모장 
- 당연직 위원 추가 : 육군제17사단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비상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516, 팩스 : 031-8030-2519, 전자메일 : herokgd@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