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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


  • 중구 공고 제2024-1290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006회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3.~ 2024. 11. 1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전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