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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623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35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4.(목) ~ 11. 13.(수)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11. 13.
 4. 문의 : 감사담당관(전화 : 02-2241-2172, FAX : 02-2241-6523, E-mail :  rubbi@s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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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