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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4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2,256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및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휴가비를 상향(70%→120%) 지급하려는 것임.(안 별표 9)

3. 규칙안 및 관계법령: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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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