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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경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493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1,964회
「남해군 경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남해군 경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10.
  2) 제 출 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860-3488), 팩스(860-3739)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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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