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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내용 수정)


  • 김천시 공고 제2024-2311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1,488회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오탈자)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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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