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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2144호(2024. 10. 2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123회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1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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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