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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1468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295회
1.「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1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