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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일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1192호(2024. 10. 22.)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민원봉사실 | 조회수 : 2,092회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22. ~ 11. 11.(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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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