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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2152호(2024. 10. 2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과 | 조회수 : 1,077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경우 2024. 11.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제출기간 : 2024. 10. 22. ~ 2024. 11. 6.(15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applefolder@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제2청사 산림과 산림휴양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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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