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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4071호(2024. 10. 2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시설과 | 조회수 : 2,160회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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