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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358호(2024. 10. 2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140회
1.「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1.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 화: 031-345-2984
    3. FAX: 031-345-33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rhkstjr90@korea.kr

붙임  1. 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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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