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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24호(2024. 10. 2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023회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29. ~ 11. 3.(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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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