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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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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4-1497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086회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7.(일)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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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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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