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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724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35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8. ~ 2024. 11. 18.(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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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