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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305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575회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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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