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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295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전통시장과 | 조회수 : 951회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8.(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