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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691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총무담당관 | 조회수 : 1,462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2. ~ 2024. 11. 6.(15일간)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다. 게시장소: 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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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