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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706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944회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1.~11.11.(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총무과 총무팀(063-539-5134)

붙임  입법예고(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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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