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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1424호(2024. 10. 21.)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090회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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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