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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207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101회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10.21. ~ 2024.11.10.(20일간)
2.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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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