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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1449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안전재난하천과 | 조회수 : 2,099회
1.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1. ~ 11. 11.(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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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