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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163호(2024. 10. 21.)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050회
1.「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10.
 다. 의견제출 : 2024. 11. 10.(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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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