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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2120호(2024. 10. 23.)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1,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3. ~ 2024. 11. 12.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첨부파일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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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