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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927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 조회수 : 1,108회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11.(22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홍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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