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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1815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19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8.(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1.(월) ~ 2024. 10. 28.(월) (7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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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