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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2499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조회수 : 1,859회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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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