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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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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보성군 공고 제2024-1495호(2024. 10. 1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368회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10. 18. ~ 11. 6.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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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