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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아산시 공고 제2024-3407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56회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18.(금) ~ 2024.11.7.(목) /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붙임) 참조
  4. 문의: 아산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41-53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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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