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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78호(2024. 10. 1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2,367회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8.(금) ~ 2024. 11. 7.(목)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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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