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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65호(2024. 10. 1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2,359회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8.(수)~11. 8.(수)/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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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