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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63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1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기구폐지 및 상시 국(局) 신설에 따른 과 단위 행정기구 재편

3. 주요내용
 ○ 단 폐지 : 도시성장추진단 (안 제4조)
 ○ 국 신설 : 미래성장국 (안 제4조)
 ○ 과 신설 및 폐지 (안 제5조의2)
  - 신설부서 : 도시정원과
 ○ 명칭변경 (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7조의2)
  - 세정과 → 세무과 / 도시재생과 → 도시디자인과 / 안전정책과 → 시민안전과 / 특화산업육성과 → 한방천연물과 / 산림공원과 → 산림과 / 정보통신과 → 스마트정보과
 ○ 직제 변경(안 제7조)
   - 신속허가과 (상향조정)
 
 ○ 소속 국 변경(안 제5조의2)
   - 미래정책과 (행정지원국 → 미래성장국)
 ○ 업무이관
   - 공공기관유치 (미래정책과 → 기획예산과)
   -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 
     (미래정책과 → 자치행정과)
   - 인구 및 청년 정책 지원 사업 (기획예산과 → 미래정책과)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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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